법의학의 친자 확인은 부정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직원들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것이며, 중국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 직원들은 모두 과학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3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지켜야지,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평가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소송법과 본 통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