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조직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 수립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6) 본 단위의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
제 2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 투자자에 의해 보장되며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및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