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 정치: 하상주 시절 정치와 법률 활동의 합법성을 하느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데올로기.
대덕소형: 동중슈의 법률사상은 예악교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윤리위주를 강조하며, 형벌을 보좌한다.
법치, 그리고 인치: 이것은 황종희가 제기한' 법치' 개념이다. 그는' 법' 의 역할이' 사람' 보다 크다고 생각하며 법치의 수립과 시행을 중시해야 한다. 법치는 전 세계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계의 법률' 이며,' 일가의 법' 이 아니라 평등한 법이다. 군인과 대신은' 세계의 법칙' 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5 권 헌법: 손중산의 헌법 법률사상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감독권, 심사권, 사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규제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일가의 법: 황종희가 군주의 이익을 지키는 법에 대한 호칭이다. 그는 이것이' 한 푼은 세상의 마음이다' 가 없는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천하의 이익을 모두 군주에게 맡기면 반드시 천하대란을 초래하고 입법의 초심을 어기는 것은' 위법법' 이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다: 왕부의 법률 사상은 법률 제도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