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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핵심
행정법의 핵심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행정법

행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법이 묘사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명적인 관점에서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권한, 행위와 절차, 위법, 책임, 구제와 관련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식 확장:

행정법은 국가 법률 규범과 원칙이다. 이 일련의 법률 규범과 원칙 조정의 대상은 행정 관계와 감독 행정 관계이지, 다른 사회 관계는 아니다. 행정법의 연원은 행정법 규범의 출현과 존재 형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실질적 기원과 형식적 기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적용의 경우 행정법의 연원은 통상 형식 연원, 즉 행정법 규범의 전달체를 가리킨다. 행정법 규범을 포함한 각종 법률 문서 또는 기타 형태의 행정법은 행정법의 법적 연원이다. 전체 행정법의 법원 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법정법원과 불성문법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문법은 성문법이라고도 하며, 서면으로 나타나는 법률 조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주의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법체계의 중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는 성문법의 비중이 더 크다. 중국 행정법의 연원은 각종 성문법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글로벌 연원은 통상 판례, 행정관례, 행정판례를 포함한다.

행정법에는 통일된 실체행정법전이 없다. 관련된 사회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행정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통일법전을 제정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