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어컨 설비의 설치 및 사용은 시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시용시의 모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통의 원활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에어컨 장비 설치 및 관리 조치 적용"
제 4 조 구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에어컨 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에어컨 설비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감독,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세계 부동산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
제 5 조 설치, 에어컨 사용은 시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시용시의 모습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도로에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설치된 에어컨 장비 브래킷의 바닥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2.5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건 제한으로 규정된 높이에 도달할 수 없고 최저 높이는1.9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7 조는 거리의 지면이나 계단에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도를 점유하여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조 설치, 에어컨 설비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에 열, 응축수, 소음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웃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 설비의 응축수를 인도와 건물 외벽으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