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열약 판매에 속한다. 행위자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는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약품의 가치액이 두 배 이상인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자의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 폐업, 정비, 약품 비준증서 취소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 "의약품 관리법" 제 74 조에 따르면, 열약 생산,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약품, 위법 소득 몰수, 불법 생산, 판매 약품의 가치액의 3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 휴업을 명령하거나 약품 승인증을 해지하거나,' 약품 생산허가증',' 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등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17 조 생산 및 열약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의약품 및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생산 및 판매 의약품 가치의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 불법 생산, 도매된 약품의 가치 금액이 10 만원 미만이며 10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불법 소매약품의 액수가 1 만원 미만이며 1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약품 비준증서',' 의약품 생산허가증',' 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한약 조각의 생산 판매, 판매는 약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