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30 일 전에 서면 해고 통지를 보내면 한 달 동안 대통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1.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0 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 일 전에 서면 통지나 한 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 (2) 항부터 제 (6) 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