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반덤핑법의 시행은 행정법 집행에 속하며 준사법활동이라고도 한다. 반덤핑법은 일반적으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유럽연합부장이사회와 위원회, 일본 재무성과 국제무역공업부, 캐나다 세관과 세무부,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과 같은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반덤핑 사건은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접수하고 판결하며, 적용 가능한 절차는 일반 행정 절차이다. 물론 반덤핑법의 성질은 반덤핑 절차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반덤핑 행정 판결에 불복하면 특정 법원에 사법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만 심사하고 당사자의 반덤핑 소송은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법적 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