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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이와 아빠, 엄마가 부양비를 더 내야 하나요?
이혼한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여성이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했다면, 여자는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쌍방이 먼저 협상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쌍방의 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확정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별거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당사자가 지급한 위자료 액수를 참고할 것이다.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별거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실제 필요,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아이는 남자에게 판정을 받았고, 여자는 부양비를 주어야 한다.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