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제 16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규정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교환, 어음 지급 등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증 등록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수혜자는 고객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수혜자의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분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익명 계정이나 가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금융 기관은 이전에 입수한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유효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융기관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금융기관에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반돈세탁법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법률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