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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결혼법에 의한 이혼 재산 규정
재산은 쌍방의 수입에 따라 분할된다

여성은 낮고 남성은 더 많다.

미국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하다. 이것은 두 제도가 병존하는 나라이다.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푸에르토리코, 괌 등 9 개 주에는 부부 재산제가 있고 나머지 4 1 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버진 제도에는 부부 단독 재산제가 있다. 미국의 결혼 비용은 매우 높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부부 재산은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1970 년 부부가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상대방에게 고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 통일결혼재산법' 1983 에 따르면 결혼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같은 재산이며, 양측은 같은 재산에 대해 불가분의 절반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남녀 간의 재산 분할은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여자 측의 수입이 낮으면 남자는 더 많이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혼외정사 때문에 이혼하면 판사가 집을 누가 소유하는지 결정할 때 보통 여자에게 집을 선고한다.

주택 분할에서 혼전 결혼 후 재산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한 미국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30 만 달러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6 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결혼 후 집은 여전히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부부가 공동 출자하기 시작했나요? 매월 할부로 지불하다. 이혼할 때 이 집은 남자의 사유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남자의 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집의 잉여 가치는 쌍방이 소유하며 법률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