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장 일반 규칙;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및 생산 보장;
3. 제 3 장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 4 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5. 제 5 장 생산 안전 사고의 응급 구조 및 조사 처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안전생산' 12 자 방침' 을 규정하고 안전생산의 중요한 지위, 주요 임무, 안전생산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경로를 분명히 했다.
"12 자 방침" 을 견지하고 실천 경험을 총결하며 안전법은 생산경영 단위 책임, 실무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화,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명확히 요구하며 안전생산의 각 방면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안전 생산 업무를 잘 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근본이며, 종사자 참여는 기초이며, 정부 규제는 관건이며, 업종 자율은 발전 방향이며, 사회감독은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의 목표를 실현하는 보장이다.
안전 생산은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