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제도에 따르면, 한 판결의 법률 규칙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 법원이나 하급법원의 관할에 선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기본 사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선례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소위 "선례를 따르는" 원칙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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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의 기본 사상은 법률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입법자는 한 법률의 원칙적 규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기본 원칙은' 선례 준수'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이전 법원의 선례를 심리와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병원과 상급법원 발효 판결이 이미 처리한 문제에 대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느 날 대법원이 또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전 판결과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판례법 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은 판례법을 시행하는 가장 전형적인 나라이다. 미국 법원의 판례에 대한 태도는 매우 유연하다. 즉 판례가 현재 안건에 맞으면 판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선례가 현재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은 선례 적용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법률 원칙을 세워 원래의 선례를 뒤집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판례법의 구속력은 무엇일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같은 법체계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다른 체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