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7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수많은 불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2)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 기간 등의 정보가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 설명과 명확한 경고가 없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c)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경치 좋은 지역,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
(4)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내린다.
(5) 수많은 비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 사회 공익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