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경우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도록 쟁취할 수 있습니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고,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기소하지 않는 법정조건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당히 기소하지 않는 조건은 줄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다.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기간 동안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해동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78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고, 불기소결정서는 불기소인과 그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둘째,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은 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은 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인과 그 기관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억류 된 사람은 즉시 석방되어야한다.
2.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서는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