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45 조: (1)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지만 순영리성의 계약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필요하지 않다. (2)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171 조: (1) 행위자는 대리권, 대리권 초월 또는 대리권 종료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을 대리인에게 추인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무효이며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b) 상대방은 피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