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제 4 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는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의 시행 또는 다른 사람의 지도, 자금 지원 또는 국내 조직, 개인과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이 결탁하여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중국 인민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
정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려는 음모
간첩 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 조직 및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합니다.
국가 비밀을 훔치거나, 간첩하거나,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
국가 직원의 탈북에 대한 선동, 유혹, 뇌물 수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다른 파괴 활동에 종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