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9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문을 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