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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입니까, 아니면 쌍방 법률행위입니까?
첫째, 증여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입니까, 아니면 쌍방의 법률행위입니까?

1. 선물은 쌍방에 속한다. 증여금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취소 상황이 있다.

(1) 임의로 증여를 철회하는 것은 증여인의 무상증여, 증여인의 수익을 받는 일방적인 무상 행위이다. 증여인에게 특별한 고려와 보호를 주지 않고 엄격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원칙으로만 증여인을 비판하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2) 임의 취소권은 증여된 표지물이 배달되거나 양도가 등록될 때까지 증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 증여 계약 이행 후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금이 배달되어 취소 이유를 정할 수 없을 때 증여인은 일반적으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부 재산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기부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의무의 증여에서 증여한 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한도 내에서 판매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증여인은 고의로 흠을 알리지 않거나 흠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고, 증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