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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상을 포기하면 중벌을 받나요?
법률 분석: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합이다. 형사소송의 기능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의 구현이다. 민사소송의 기능은 피해 측이 입은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며 민사청구권 행사의 구현이다.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만이 소송의 종합 기능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범죄 용의자의 배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하며, 원죄 양형을 기초로 처벌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양해를 얻는 것은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