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기본 원칙: 물권 법정원칙, 물권 객체 특정 원칙, 물권 공시 원칙. 물권법의 기본 원칙은 가상물권과 채권의 기본 차이를 반영한다. 물권 법정원칙은 당사자가 물권 창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권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거래 안전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다르다. 그 효력은 당사자 자체로 제한되기 때문에 채권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종류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5 조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행위자는' 법률 범주' 원칙을 위반하고 물권의 법률 범주 밖에서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무효이다. 행위자는' 내용법' 원칙을 위반하고 법정물권과는 다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6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는데, 바로 이 원칙의 구현이다. 이 원칙은 물권의 종류,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설정 방식을 모두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