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원칙은 경미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경고교육, 구두경고 등 불구속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과속, 빨간불 등 위법 행위는 벌금, 점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구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불체포원칙은 어떤 경우에는 교통위반행위 (예: 주차 위반, 쓰레기 던지기 등) 가 경미한 위법행위이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 집행 자원을 절약하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중한 체포 원칙은 교통 위법 행위에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상황의 경중을 적절히 고려해 위법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법률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중한 구금 원칙은 교통 위법 행위를 처리할 때 어떤 경우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와 같은 위법 행위가 불법인원에 대한 강제조치 (예: 강제구금, 형사구속 등) 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효율을 높이고 법 집행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목적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위법자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을 줄이고 법 집행 기관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시행은 실제 상황에 따라 균형과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