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제 1 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이하 비밀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비밀행정관리부는 국가비밀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비밀행정관리부는 상급 비밀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비밀업무를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중앙국가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비밀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하고, 비밀법규의 시행을 감독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주관부의 비밀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