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난으로 인해 법적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다 (시민경제난기준은 각지에서 현지 정부 부처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원 구조제도는 국가가 사법제도 운영의 모든 측면과 수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적 구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