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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은 배치 대기 중 임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전업사관과 읍이 입대하는 전업사관은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현지 정부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지 않은 원칙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대 군인은 국가 공급 관계로 팀을 떠났고 (제대 군인은 국가 공급 관계가 없다), 그해 7 월에는 제대 군인 공급을 중단했다. 지방정부가 단위를 배정한 후 국유단위는 안치인원 제대 그해 8 월부터 임금을 재발급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생활보조금이 있고, 대기 시간은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

제 37 조 인민정부가 배정한 퇴역 병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와 배정할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해당 기관의 동등한 조건 인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38 조 수령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제대 병사를 배정하지 않고 현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들이 주관 부서에 소개서를 발급한 달부터 본 단위 동등한 조건 인원의 평균 임금의 8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매달 퇴역 사병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근무할 때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