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동안 생활보조금이 있고, 대기 시간은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
제 37 조 인민정부가 배정한 퇴역 병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와 배정할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해당 기관의 동등한 조건 인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38 조 수령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제대 병사를 배정하지 않고 현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들이 주관 부서에 소개서를 발급한 달부터 본 단위 동등한 조건 인원의 평균 임금의 8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매달 퇴역 사병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근무할 때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