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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직원 부상은 누가 담당합니까?
법률 분석: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무 아웃소싱에서 피해를 입은 후 고용단위와 파견 단위가 공동으로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면 고용인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직원과 노무회사는 노동관계가 있으므로 파견 단위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