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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분쟁은 어느 부서를 찾습니까?
어떤 인테리어 분쟁도 다음 부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1) 소협: 소비자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회사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소협에 불만을 제기하고 소협 핫라인1231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2) 산업협회. 소비자가 인테리어 분쟁을 겪을 때 인테리어 업계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업종협회는 컨설팅 및 불만 부서를 운영하고 전용 불만 전화를 설치하였다. (해당 도시에 따라 불만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디어 감독. 언론 감독은 소비자에게 부득이한 일이다. 다방면 중재가 무효일 때도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일부 정규상가들은 불량행위가 발표될까 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언론감독도 강제성이 아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업주의 요구를 소홀히 해 결국 권익난을 초래할 수 있다.

(4) 법적 경로.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소비자는 궁극의 수단인 법원에 호소하여 인테리어 회사나 상가에게 침해권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법원 판결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며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 실내 인테리어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나 그 지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파산하면 전문 채무 처리팀이 채무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