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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암 이운의 사법해석
NPC 시 제 12 대 인민대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통과된 20 14, 1 1 호 사법해석에 따르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1) (2) 피양인의 비법정부양인으로 인해 피양인의 성을 택한 사람.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시민의 성은 자신의 문화 전통과 풍습에서 비롯될 수 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육씨가 제시한 사유가 상기 (3) 항에 부합하는지, 법원은 이 규정이 부모의 성씨 이외의 성씨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북기러기 이운' 의 부모가 북기러기를 성씨로 만들고, 북기러기 이운의 이름을 따서 딸의 호적을 등록한 것은' 내 딸의 이름' 북기러기 이운' 이 중국 고전 4 대 명문에서 따온 것으로, 부모의 딸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을 뜻한다. 개인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성을 낳는 이러한 이유는 분명히 임의적이며, 문화전통과 윤리관념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일반 도덕요구 사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통제를 실현하는 데도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