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법정대리인 육씨가 제시한 사유가 상기 (3) 항에 부합하는지, 법원은 이 규정이 부모의 성씨 이외의 성씨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북기러기 이운' 의 부모가 북기러기를 성씨로 만들고, 북기러기 이운의 이름을 따서 딸의 호적을 등록한 것은' 내 딸의 이름' 북기러기 이운' 이 중국 고전 4 대 명문에서 따온 것으로, 부모의 딸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을 뜻한다. 개인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성을 낳는 이러한 이유는 분명히 임의적이며, 문화전통과 윤리관념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일반 도덕요구 사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통제를 실현하는 데도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