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숨기고, 여행 정보를 숨기고,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와의 밀접한 접촉사를 숨기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를 위반하여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전파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 형법 제 330 조 관련 규정이 전염병 예방죄를 조성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확진하고, 병세와 여행 정보를 숨기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키는 것은 형법 제 114 조, 제 115 조,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미각 감퇴, 코막힘, 콧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발열 클리닉 치료를 받지 않고 만류하는 것은 무효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를 위반하여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형법 제 330 조 혐의로 전염병 예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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