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밀수 방지 체제에 따르면 세관 외에 공안 공상 세무 담배 전매 등 부서도 밀수를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들 부서에서 압수한 밀수 사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밀수 단속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압수한 밀수 사건은 행정처벌을 주고 세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관할 분업과 법정 절차에 따라 세관으로 이송해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관과 현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체포, 통일처리, 종합통치의 반밀수 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 단속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압수한 밀수 사건은 행정처벌을 주고 세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관할 분업과 법정 절차에 따라 세관으로 이송해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관과 현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