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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란 무엇입니까?
법률 체계는 내재적인 유기적 관계를 가진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이다. 법률 체계는 다르지만 관련된 가지로 구성된 지식 체계이다.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법학연구사회에서 각종 법률현상과 발전법칙의 범위가 넓어 여러 가지 학과가 형성되었다. 이 가지들은 유기적인 지식 체계, 즉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법률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내 법학 연구, 법학 교육, 법률 실생활에 대한 법률 체계의 수요를 총결하고 연구하여 외국의 이 방면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법체계는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문제는 부문법의 구분과 설정이다.

1. 사회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부문법을 형성하여 조정하며 그에 따라 해당 법학 분기가 나타나 그들을 연구하고 있다.

2. 법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각 부서의 법칙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 다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각 부서의 법학 연구에 이론적 기초와 관련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리학, 입법학, 법사회학, 비교법, 법사상사, 법제사 등 일반적인 이론 (종합) 특징을 지닌 법학 분기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