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내 법학 연구, 법학 교육, 법률 실생활에 대한 법률 체계의 수요를 총결하고 연구하여 외국의 이 방면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법체계는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문제는 부문법의 구분과 설정이다.
1. 사회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부문법을 형성하여 조정하며 그에 따라 해당 법학 분기가 나타나 그들을 연구하고 있다.
2. 법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각 부서의 법칙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 다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각 부서의 법학 연구에 이론적 기초와 관련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리학, 입법학, 법사회학, 비교법, 법사상사, 법제사 등 일반적인 이론 (종합) 특징을 지닌 법학 분기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