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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임금 체납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적 주관성:

임금 체납에 관한 새로운 규정:'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이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91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