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종합감독부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며, 특별감독부는 공안부 소방서, 공안부 교통관리국, 탄광안전감독국, 교통부 해사국, 특수설비안전감찰이다. 국가 안전 생산 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분업과 조화는 우리나라 안전 생산 감독 체계를 구성한다. 이 감독 체계는 우리나라' 안전생산법' 의 법 집행 주체가 국가안전생산종합관리부와 그에 상응하는 특별감독부문임을 보여준다.
직원의 8 가지 권리' 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직원의 8 가지 권리는 1 알 권리, 즉 직장과 일자리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알 수 있는 권리다. (2) 건의권, 즉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건의할 권리; (3) 비판, 검거 및 통제권, 즉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 (4) 거부권, 즉 불법 작업 지휘와 모험 작업을 강요할 권리를 거부한다. (5) 긴급 피난권, 즉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할 경우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권리 ⑥ 법에 따라 단위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 (7)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