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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할 수 있는 세 가지 판결
1, 허용되지 않는 판결. 2. 기소 판결을 기각하다. 3.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불수락 또는 기각 기소 판결이 잘못되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첫째,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정식 소송 조건이 미비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리다. 예를 들어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소는 기각되거나 기각된다. 이에 따라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같은 요청과 사유로 기소할 수 없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당사자의 유일한 구제경로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자동으로 항소를 철회하는 판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판결은 1 심 판결을 무효에서 발효로 바꾸는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신청하는 것 외에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는 1 심 판결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둘은 법원 관할권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2 심 법원의 상급 법원이 심사하고, 후자는 2 심 법원이 심사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19 조. 인민법원은 재심 건의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9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