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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 이상 갇힌 엘리베이터 인원의 배상 근거
엘리베이터가 30 분 이상 갇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에 따르면 재산관리회사는 엘리베이터를 받은 후 30 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승용차문을 열어 사람을 놓아야 한다. 잠겨진 사람이 제때에 수리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30 분 시한 내에 있지 않다.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30 분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30 분 이상 갇혀서 부동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특수한 경우 엘리베이터가 심각한 고장을 일으켜 30 분 이내에 수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관리 회사는 인원 손실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공시를 해야 한다.

일반 보상 항목: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에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

갇힌 엘리베이터가 정전 청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갇힌 사람에게 인신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지 30 분이 넘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답이' 아니오' 인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에 필요한 시간도 다르다. 같은 고장, 수리원의 기술능력이 다르고, 운도 다르다. (운이 좋으면 한눈에 고장을 볼 수 있고, 안 좋으면 반나절을 찾아야 한다.) 수리에 필요한 시간도 다르다. 그리고 수리부와의 거리도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 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