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제 3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제정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국가기준, 지방기준, 기업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기준 시행 중의 문제에 대해 제때에 지도와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2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농업행정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시행을 각각 추적하고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은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집계하며 동급 보건행정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와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안전기준 시행 중의 문제를 발견하여 즉시 위생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