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객관적 상황' 이어야 한다. 네가 먼저 약속을 어긴 후에 불가항력이 일어난다면 면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진, 태풍, 화재, 홍수, 번개 등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의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불가항력'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의 종류: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1, 중대한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대지진, 쓰나미, 태풍, 파도, 홍수, 메뚜기, 폭풍, 우박, 황사, 화산 폭발, 산사태, 눈사태, 산사태와 같은 것들이죠. 방금 중국 쓰촨 원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2. 중대한 사회 이상 사건. 이런 사건은 종종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 무장 충돌, 파업, 폭동, 폭동 등과 같은 정부 행위도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위적인 것이지만, 국외 민사 관계 당사자에게는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속한다. 3. 어떤 경우에는 정부 행위가 민사 당사자 민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항력과 유사하므로 불가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