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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민사행정 항소사건 규칙을 처리하다.
법률 분석: 1.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접수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2) 구체적인 불만 사유와 요청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기소할 경우 기소장, 인민법원 발효 심판 문서 및 그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민사와 행정신고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동급 또는 하급 인민법원의 민사, 행정 판결 또는 판결에 불복하여 우리 원 민사행정검찰부로 이송하여 심사 처리하다.

(2)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면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관할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민사행정 항소 사건 규칙을 처리하다"

제 1 조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민사재판활동과 행정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민사와 행정항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과 행정소송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고 국가와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사법정의와 사법권위를 수호하며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 행정 항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공개, 공평,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