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분쟁은 노동 분쟁 사건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먼저 노동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고, 노동 중재 부서에서 불수락 결정을 내린 후 기소할 수도 있다. 노동법 법률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3 조에 따르면 노동법관계는 민사법관계에 속하고, 노동쟁의사건은 법원에 의해 접수된 후 민사분쟁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노동 논란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 (1) 다음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대우를 요청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 (3) 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장애등급감정결론이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직업병진단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 (4) 가족 또는 개인과 가사 노동자 간의 분쟁; (e) 개별 장인과 도우미 및 견습생 간의 분쟁; (6) 농촌 청부업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