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전 사회는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을 이해, 존중, 관심 및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직원 및 기타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