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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선행 절차
법적 주관성:

노동 분쟁 중재 절차는 소송의 필수 절차이다. 즉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민사재판정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