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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괴롭힘에 관한 민법 규정
법률 분석: 202 1 새해 첫날 우리나라 최초로' 법전' 이라는 이름을 붙인 법전인' 민법전' 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 이후로 전화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이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를 지킬 권리가 있다. 자연인의 개인 정보 (예: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바이오메트릭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 정보, 행적 정보 등) 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 생활 안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