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매인은 이미 국유지 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고 국유지 사용권 증서를 취득했다.
2. 예매인은 이미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였다. 3. 예매인이 건설에 투입한 자금은 분양주택 계산에 따라 이미 프로젝트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 진도와 준공 인도일을 확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4 조 제 1 차 상품주택 예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모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보유 (3)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투자는 이미 공사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일을 확정했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예매등록을 하고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