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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택 예매 조건
법률 분석: 기대주택은 분양주택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입자가 이미 완공되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품주택에 계약금이나 선불금을 지불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한 주택을 보유하는 부동산 거래 행위를 가리킨다. 주택 구입자가 썩은 꼬리 주택을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품주택 예매는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예매인은 이미 국유지 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고 국유지 사용권 증서를 취득했다.

2. 예매인은 이미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였다. 3. 예매인이 건설에 투입한 자금은 분양주택 계산에 따라 이미 프로젝트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 진도와 준공 인도일을 확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4 조 제 1 차 상품주택 예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모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보유 (3)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투자는 이미 공사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일을 확정했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예매등록을 하고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