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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에 관한 전자 상거래법 규정
법률 분석: 인터넷 상품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 생동감 부패하기 쉬운 상품, 소비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한 상품, 배달된 신문 등 4 가지 상품은 예외입니다. "방법" 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구매 시 반품해서는 안 되는 다른 상품이 이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 장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