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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의 합리적이고 저가법
법률 분석: 합리적인 최저 평가법은 프로젝트 소유자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택하고 모든 입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프로젝트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최저가' 는 입찰 서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실질적 요구 사항을 의미하며, 심사한 입찰가격이 가장 낮다. 단, 입찰가격이 기업 자체의 원가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된다.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이 반드시 최저 입찰 가격일 필요는 없다. 평가가격은 화폐형식으로 입찰경쟁력을 측정하는 수량화 지표이다. 가격 요인 외에도 시공조직 설계, 품질, 공사 기간, 청부업자의 과거 시공 경험, 새로운 시공 기술의 채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다음의 건설공사는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자재 조달을 포함하여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률이나 국무부는 입찰을 해야 하는 기타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