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전국통일대외무역제도의 원칙을 실시하다.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에서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대외 무역 정책 조치는 중앙에서 제정할 수 있을 뿐, 성 자치구 직할시는 스스로 제정할 수 없다. 통일 된 대외 무역 체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책 및 정책의 통일; 법률 및 규정의 통일; 각종 대외 무역 관리 조치와 제도를 통일하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 무역 질서를 보호한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자유대외무역질서는 국가법규, 평등, 질서, 공정경쟁을 준수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중국에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상품 및 기술의 무료 수입 및 수출. 법률, 행정법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 무역법".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 14 조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