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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실의 요소
1, 민사법사실의 구성은 한 민사법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의미하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민사법사실의 출현으로 발생해야 한다.

2,

이러한 상호 결합, * * * 과 어떤 민사법률 관계의 생성,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키는 민사법적 사실의 합계를 사실 구성이라고 합니다.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은 민사 법률 규범, 민사 주체, 민사 법률 사실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민사법률규범과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의 추상적인 조건이며, 법률사실은 민사법률관계의 구체적인 조건이다. 일정한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에야 민사법률 관계가 생겨났고, 일정한 법적 사실이 발생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

충돌 규범을 적용할 때 특정 법률 개념에 따라 관련 사실을 "정성" 또는 "분류" 하고 특정 법률 범주로 분류하거나 관련 충돌 규범에 사용된 법률 용어를 해석하여 사용해야 할 충돌 규범의 인식 과정을 결정합니다.

몇 가지 법적 사실의 합은 하나의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 요컨대 어떤 행위가 민사법률행위, 즉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 간주되는가. 즉,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이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가리키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한다.

3. 민사법률행위의 일반 구성요건은 모든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 * * 개의 동일한 요건을 의미합니다. 일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은 민사 법률 행위의 기본 전제이다. 1, 배우; 의지의 표현; 3,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