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다면, 보통 한 번의 감형은 1 년 징역을 초과하지 않는다. 확실히 뉘우치고 공을 세우는 표현이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보통 한 번의 감형이 징역 2 년을 넘지 않는다. 유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한 번에 2 년 이상 감형해서는 안 된다. 만약 뉘우치는 행동이 두드러진다면,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또는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일회성 감형은 3 년 징역 1 을 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감형 후 실제로 집행된 형량은 13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감형된 사형범죄자를 제한하고, 집행유예집행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감형한 후 실제로 집행된 형기는 2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집행유예집행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25 년 징역으로 감형하면 20 년 미만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국가배상에 대한 사법해석 (1- 10) 제 9 조 사형유예집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범죄자는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쌓은 것으로 2 년을 복역한 후 25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자가 있는데, 복역 2 년 후 23 년 감금으로 감형될 수 있다.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사형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실제 형량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사형유예 형기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개조에 저항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앞으로 엄중히 감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