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무원 이전 규정' 제 6 조는' 공무원법' 제 11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1) 좋은 정치, 업무질, 업무능력, 근정 애강, 실적이 두드러져야 한다. (2) 이직 요구 사항과 동등한 업무 경력과 임직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승진 의임직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가지고 있다. 기관에 전입한 전문 기술자는 2 년 이상 부고급 전문 기술직을 맡았거나 이미 정고급 전문 기술직을 맡았어야 한다. (4) 중앙기관과 성급 기관으로 전입한 사람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시 (지) 급 이하 기관으로 전입한 사람은 대학 학력을 가져야 한다. (5) 국급 직무를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55 세를 넘지 않는다. 군 (시) 지도직을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50 세를 넘지 않고, 다른 과급 직무를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45 세를 넘지 않는다. 과급 지도직으로 전근하여 원칙적으로 만 40 세를 넘지 않는다. (6)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일의 특수한 요구로 인해 전항 제 (3), (4), (5) 항은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시 (지방) 급 이하 기관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상급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급 이상 기관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공무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