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3 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내용이 건강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광고는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광고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 광고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